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표준과정 신규반 일정(주간반 2기)
이론기간 (240시간) | 24년 03월 25일 ~ 24년 05월 07일 | 월~금 저녁 09:00 ~ 17:30 |
실습기간 (80시간) | 05월 8일~06월 6일 (예정) | 요양시설 5일 (40시간) 재가 복지+주간보호센터 5일 (40시간) 총(80시간) |
원서접수 | 인터넷 접수 (교육원에서 접수) | 원서접수는 학원에서 진행 응시수수료 32,000원은 1544-4244(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) 발송된 문자의 가상계좌로 이체 |
시험일 | 24.6.7.~ 24.6.30. 토 24년 4.20. OR 5.25. | 시험장소 : 국민연금공단 (대전 서구 문정로 6(탄방동)) |
준비서류 | 신분증 | 사본 (확인용) |
반명함 사진 1매 | 자격증 발급용 | |
수강료 | 70만원(교재무료 지급) (카드/계좌이체 가능) | 박은주 (농협 356-1605-9805-23) |
※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(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3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(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.
(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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